직원에게 월급은 제때 보내는데 임금명세서는 안 주고 계신가요.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. 안 주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 사장님이 아직 많습니다.📌 '월급 보냈으면 됐지'가 아니었어요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.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도 되지만, 아예 안 주면 위반입니다. 직원 수가 적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.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. 기본급·수당은 얼마인지,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됐는지, 4대보험과 소득세는 얼마가 공제됐는지가 드러나야 하죠. 이걸 매달 손으로 만들려니 미루게 됩니다.💵 급여 항목만 넣으면 공제까지 계산해줘요레이블웹스 시트 모드에는 급여대장과..